# 재판상이혼사유

재판상이혼사유란 부부 일방이 법에서 정한 일정한 잘못이나 사유가 있을 때,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로 이혼을 구할 수 있는 이유를 말합니다. 민법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각한 폭행·학대, 3년 이상 생사불명,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 몇 가지 유형을 재판상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 혼인 관계를 사실상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의 중대한 사정이 있을 때 법원이 이혼을 인정하는 법적 근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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