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가 아니라, 한쪽 배우자가 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를 이유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로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폭력,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각한 갈등 등 민법상 이혼 사유가 있는지 심사한 뒤, 요건이 충족되면 판결로 혼인 관계를 끝내고 재산 분할·위자료·자녀 양육권과 양육비 문제까지 함께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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