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업무

재판업무는 법원이 소송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하는 실제 재판 활동을 의미합니다. 이는 합의부나 단독판사로 구성된 개별 재판부에서 민사·형사 등의 본안재판, 체포구속심사, 재심 등을 담당하는 핵심 사법 업무입니다. 법원행정처장 등 임명 시 다양한 재판업무 경험이 중요한 자격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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