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이혼 사유

재판이혼 사유는 부부가 합의하지 못할 때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말합니다.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3년 이상의 생사불명, 악독한 행동,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해당됩니다. 즉, 일방이 원하더라도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러한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여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혼을 성립시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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