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환송

재판환송은 상급심 법원이 하급심의 판결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사건을 하급심으로 되돌려 다시 심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원래 판결을 확정짓지 않고 보완이나 재심리를 명하는 것으로, 법률적 안정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발생하며, 환송된 하급심은 상급심의 지적 사항을 반영해 새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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