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 촬영 금지

'재판 촬영 금지'는 대한민국 법원조직법 제59조 및 법원행정처 지침에 따라 재판 과정에서 사진 촬영, 동영상 녹화, 음성 녹음 등을 엄격히 금지하는 법률 원칙입니다. 이는 재판의 공정성과 품위를 보호하고, 당사자나 증인의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함이며, 위반 시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재판장을 방문할 때 카메라나 녹음 장치를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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