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항고

재항고는 항소에 불복하여 상급심에 제기하는 제2심 불복의 상소 절차입니다.
민사소송법상 항소판결에 대해 당사자가 불만을 품을 때 법원에 제기하며, 대법원(최고법원)이 최종 심리합니다.
이는 법적 판단의 최종 확인을 위한 제도로, 엄격한 제출 기한(보통 판결 선고일로부터 2주 이내)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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