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보고 의무

재해보고 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따라 사업주나 근로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즉시 고용노동부장관이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이는 재해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을 방지하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 조치로, 보고 지연 시 과태료 등의 처벌이 따릅니다. 일반인은 사고 발생 시 즉시 1350(고용노동부 콜센터)으로 연락해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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