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혼가정 의붓자식 차별

'재혼가정 의붓자식 차별'은 재혼한 부모의 새 배우자가 전 배우자 소생 자녀(의붓자식)를 정서적·경제적으로 차별하거나 괴롭히는 행위를 가리키며, 민법상 의붓자식은 1촌 인척으로 친자녀와 달리 친권이나 상속권이 자동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주로 유산 분쟁이나 정서적 갈등에서 발생하며, 법원은 자녀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친권 박탈 등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에서 의붓자식이 새 부모를 잘 따르는 경우 생모의 친권을 제한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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