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혼가정 의붓자식 차별 학대

'재혼가정 의붓자식 차별 학대'는 별도의 독립된 법률 용어가 아니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나 폭행·상해 등으로 처벌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재혼 부모(의붓부모)가 혈연 자녀를 우대하며 의붓자식을 무시·업신여김·강요·차별 대우하거나 신체·정서적 학대를 가하는 경우로, 이는 형법상 폭행·학대죄나 특례법상 가정폭력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특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의붓부모의 준강간·준강제추행 등 친족 관계를 이용한 범죄를 중하게 다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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