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쟁의행위 업무방해

쟁의행위 업무방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파업·태업·직장폐쇄 등 노동관계 당사자가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노사 간 분쟁에서 발생하며, 쟁의행위와 무관한 자의 출입이나 조업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제한됩니다. 합법적 쟁의행위는 노사 자치적 교섭을 위한 목적으로 인정되지만, 이를 넘어선 경우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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