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속운행

저속운행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법정 최저 제한 속도(보통 30km/h) 미만으로 불필요하게 느리게 주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교통 정체, 악천후, 차량 고장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이 속도 아래로 달리면 도로교통법상 속도위반으로 간주되어 승용차 기준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됩니다. 이는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규정된 법률 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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