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법 위반

저작권법 위반은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허락 없이 복제·배포·전송·공연·전시·2차적 저작물 작성 등으로 이용하여 저작권자에게 법이 부여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일반적으로 돈을 벌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뿐 아니라, 인터넷에서 파일을 무단으로 공유하거나, 출처·허락 없이 글·사진·영상 등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행위도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감상 범위 내 이용이나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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