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법 위반

저작권법 위반은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허락 없이 복제·배포·전송·공연·전시·2차적 저작물 작성 등으로 이용하여 저작권자에게 법이 부여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일반적으로 돈을 벌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뿐 아니라, 인터넷에서 파일을 무단으로 공유하거나, 출처·허락 없이 글·사진·영상 등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행위도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감상 범위 내 이용이나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검색된 포스트

저작권법 위반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 형량 사례 모음

📅 2022년 08월 08일

저작물이 온라인을 통해서 쉽게 배포가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원작자의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가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 고발을 당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저작권법 위한 침해행위와 정도에 따른 최근의 실제 형량 사례를 모아 봤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처벌 조항 저작권물의 범위 저작권법 위반 침해 처벌 조항 저작권법 위반 처벌 형량 사례 아래 … Read more

상세 내용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