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전문변호사

‘저작권전문변호사’는 저작권법(책·음악·영상·소프트웨어 등 창작물의 권리)을 주로 다루는 변호사를 가리키는 실무적 표현이지, 별도의 국가자격 명칭은 아닙니다. 주로 저작권 등록·계약(출판·라이선스·2차적 저작물 등), 저작권 침해 분쟁(불법복제, 도용, 유튜브·SNS 저작권 등), 형사 고소·가처분·손해배상 소송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변호사를 일상적으로 부를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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