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 침해 방송·콘텐츠 제작

'저작권 침해 방송·콘텐츠 제작'은 타인의 저작물(영화, 음악, 방송 등)을 허락 없이 무단으로 복제·편집·공연하거나 방송·온라인 콘텐츠로 제작·배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저작권법 제16조(복제권), 제17조(공연권), 제18조(방송권) 등을 위반하며,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영리 목적의 유튜브 영상이나 매장 방송에서 자주 발생하며, 저작권료 미지급이나 허가 없이 사용 시 민사·형사 책임이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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