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 침해 초범

‘저작권 침해 초범’이란 저작권법을 처음으로 위반해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을 말하며, 기존에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초범이라도 고의로 저작물을 무단 복제·배포·공유하면 형사처벌(벌금·징역)과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지만, 초범 여부는 수사나 재판에서 양형(처벌 수위)을 정할 때 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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