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 표시

'저작권 표시'는 한국 저작권법 제37조에서 규정하는 '출처의 명시'를 의미하며, 저작물을 이용할 때 그 출처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밝히는 것을 말합니다. 저작자의 실명이나 이명이 표시된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명시해야 하며, 일부 예외(제26조, 제29~32조, 제34조, 제35조의2)를 제외한 이용 시 의무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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