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 허락 없이

'저작권 허락 없이'는 저작권법상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예: 음악, 웹툰, 소설 등)을 복제·공연·공중송신·배포하는 등의 이용을 허가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저작권자의 독점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카페에서 음악 재생이나 불법 사이트 업로드처럼 영리 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리 목적이 없고 대가를 받지 않는 일부 공연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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