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물 이용 허용

'저작물 이용 허용'은 저작권법에서 특정 조건 하에 저작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공공저작물의 경우 출처표시만 하면 이용이 가능하며, 상업적 이용 금지나 변경 금지 등의 제한이 유형별로 적용됩니다. 이용 시 출처를 명시해야 하며, 예외 규정(예: 공정 이용 등)에서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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