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인격권 성명표시권

저작인격권 성명표시권은 저작물이 공중에게 공개될 때 저작자의 실명이나 필명 등을 표시할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 저작자가 원할 경우 자신의 이름을 표시하도록 요구하거나, 표시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권리는 양도나 상속이 불가능하며, 저작권법 제11조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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