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장·전송

'저장·전송'은 한국 정보통신망법 및 성폭력처벌법 등에서 디지털 파일이나 영상물을 컴퓨터·휴대폰 등에 보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특히 불법촬영물이나 성착취물의 경우 이를 소지·저장·전송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상습범은 형이 가중됩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와 범죄 예방을 위한 법적 규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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