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장 디지털성범죄

'저장 디지털성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라, 타인의 동의 없이 제작된 불법 성적 촬영물이나 딥페이크 등의 허위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영리 목적이나 상습범의 경우 처벌이 가중됩니다. 일반적으로 온라인 유포가 쉬운 디지털 성범죄의 확산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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