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지

저지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는 등의 행위를 통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주거지나 직장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반복적인 연락이나 물건 보내기, 물건 훼손 등을 포함하며,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에도 불구하고 지속될 때 범죄로 처벌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일상생활을 침해하므로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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