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탄소

법률에서 ‘저탄소’는 이산화탄소(CO₂) 등 온실가스 배출을 가능한 한 적게 발생시키는 상태나 활동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등에서 에너지 절약, 재생에너지 활용, 고효율 설비 도입 등을 통해 배출량을 줄이는 산업·교통·건축 방식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쓰입니다. 쉽게 말해, 기존 방식보다 눈에 띄게 적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설계·운영되는 제품, 서비스, 생활양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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