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과 통모한 이적죄

적과 통모한 이적죄는 형법 제92조에 규정된 외환죄로, 대한민국과 전쟁 상태에 있는 적국과 사전에 모의하거나 통모하여 국가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적국과의 사전 계획이나 협의가 핵심 요건이며, 단순한 이적 행위와 구분됩니다. 처벌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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