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과 통모한

'적과의 통모한'은 형법상 외환죄나 내란죄 등에서 사용되는 법률 용어로, 대한민국 영토·국민·재산을 침해할 목적으로 적국(북한 등 적대국)과 사전에 모의·계획하거나 협력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 접촉이 아닌, 미리 공모하여 국가 안보를 해치는 구체적인 의도와 행동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적국과 군사적 이익을 주고받거나 반국가 활동을 도모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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