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과자의 가족관계

'전과자의 가족관계'는 대한민국 형법 제52조의2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전과자(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또는 6촌 이내의 방계혈족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는 전과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이나 집행유예 조건에서 가족의 동거·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핵심적으로 사용되며, 이러한 가족은 전과자의 선량한 생활을 돕는 역할을 기대받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공의 질서 유지와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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