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과자 신용카드 발급

전과자는 신용카드 발급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평가 대상이 되며, 범죄 경중과 재범 여부 등을 고려해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폭력·성범죄 등 중대 범죄 전과자는 발급 거부 사유로 작용하며, 금융회사는 이를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다만, 전과 기록이 오래된 경우나 경미한 경우에는 발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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