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과자 임대차

'전과자 임대차'는 전과 기록이 있는 사람이 주택이나 상가를 임대인으로부터 빌리는 계약을 의미하며, 한국의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에서 임대인의 차별적 거부를 법적으로 제한하지 않아 임대 거부 사유로 자주 활용됩니다. 핵심은 임대인이 전과 여부를 확인할 권리가 인정되지만, 계약 자유 원칙에 따라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이며, 세입자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보증인이나 보증금을 강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응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임대차 분쟁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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