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과자 임대차 계약

전과자 임대차 계약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전과자가 임대인과 임차인으로서 체결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계약을 의미합니다. 법적으로 전과 자체가 계약 무효 사유는 아니며, 임대인은 전과를 이유로 계약을 거부할 수 없으나, 범죄 성격(예: 성범죄)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의해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후에도 범죄 예방을 위한 특별 조건(예: 보증금 증액)을 합의할 수 있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