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과자 전세 월세

전과자가 전세나 월세로 주택을 임대받는 것을 가리키는 법률 용어는 '전과자 전세 월세'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전입신고 시 제출하는 범죄경력증명서(전과 기록)를 확인해 계약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의미합니다.
임대인은 전과자가 범죄 성향으로 인해 임차인 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나, 모든 전과를 이유로 무조건 거부할 수는 없으며, 주택 위치·용도·범죄 유형 등에 따라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임대인 보호를 위한 조치로, 전과자가 계약 시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위반 시 계약 취소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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