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과자 출국

‘전과자 출국’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이 해외로 나가는 행위를 말하며, 일반인의 출국과 달리 수사·재판·집행 여부에 따라 제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형 집행 중이거나 집행유예·가석방 등으로 신분이 제한된 경우,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면 여권 발급 거부·반환 명령, 출국금지(법무부 장관 요청, 검찰·경찰 신청) 등이 이루어져 실제로 출국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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