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과자 출국 제한

전과자 출국 제한은 출입국관리법 제18조에 따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 또는 1년 이상의 징역형 등의 전과가 있는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동안 출국을 제한받는 제도입니다. 이는 국가 안보와 공공의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전과자의 해외 도피나 범죄 연장 등을 방지하는 목적입니다. 제한 기간은 범죄 유형에 따라 3개월에서 10년까지 다양하며, 사면이나 형 집행 종료 후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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