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과자 출국 제한 여부

전과자의 출국 제한 여부는 출입국관리법 제18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죄를 범한 전과자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경우 1년 이내에는 출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출국이 금지되며,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이는 국가 안보와 공공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전과 기록 조회를 통해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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