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관변호사

전관변호사란 판사·검사·고위 공무원 등으로 근무하다가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한 사람을 말하며, 과거 근무하던 법원·검찰 등과의 인맥과 영향력을 이용해 사건에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의심을 받는 변호사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전관예우(전 직장의 후배들이 전직 상급자에게 특혜를 주는 관행)가 부정청탁·공정성 침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사건 수임 제한, 수임 신고 의무 등 여러 규제로 통제되고 있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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