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관예우

전관예우는 퇴직한 공무원이 과거의 직위나 인맥을 이용해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률적으로는 공정한 사회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공직자윤리법 등에서 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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