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관 예우 변호사

‘전관 예우 변호사’란 판사·검사 등으로 일하다가 퇴직한 뒤 변호사로 개업해, 이전에 근무하던 법원이나 검찰청 등에서 사실상 특혜나 편의를 받는 것으로 여겨지는 변호사를 말합니다. 이는 사건 배당이나 재판·수사에 보이지 않는 영향력이 작용할 수 있다는 의혹을 낳아 공정성·형평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 변호사법과 관련 제도에서 일정 기간 수임 제한 등을 두어 규제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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