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통신

전기통신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에 따라 유선 또는 무선을 이용하여 말, 문자, 도형 등의 신호를 전송하는 사업 또는 그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이는 전화, 인터넷, 방송 등 일상에서 사용하는 통신 인프라를 포괄하며, 사업자는 공공성을 유지하며 이용자 보호를 위해 등록과 규제를 받습니다.
핵심은 안정적이고 공정한 통신망 제공으로, 불법 이용을 방지하는 법적 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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