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통신금융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전화, 문자, 메신저, 인터넷 등 전기통신 수단을 이용해 사람을 속이고 돈을 가로채는 사기 범죄를 말합니다. 특히 검찰·경찰·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투자·환급을 미끼로 피해자의 계좌정보나 인증번호를 알아내 돈을 인출·이체하게 만드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등으로 이러한 범죄를 정의하고, 지급정지·피해금 환급 등의 절차를 두어 피해를 줄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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