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란 인터넷, 전화, 문자, 메신저 등 통신 서비스를 제공·이용하는 과정에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나 금지사항을 어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허가 없이 통신사업을 하거나, 스팸문자·불법도박·음란물 유포 등 불법 정보 유통을 위해 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위반은 행위 내용에 따라 과태료부터 형사처벌(벌금, 징역 등)까지 받을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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