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전화·카톡 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 제44조의7에 근거한 제도로, 특정인의 전화, 카카오톡 등 전기통신 이용을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입니다. 피해자나 가족이 스토킹, 협박 등 불법 행위로 고통받을 때 법원 명령으로 가해자의 연락 수단 접근을 금지하며, 위반 시 가해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신속한 법적 보호 수단으로, 신청 시 경찰서나 법원에 증거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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