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단지 타사 상표

'전단지 타사 상표'는 타인의 상표를 무단으로 전단지 등 홍보 자료에 사용하여 혼동을 일으키거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법률 용어입니다. 상표법 제34조 등에 따라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시를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 홍보에 쓰면 부정경쟁행위로 간주되어 금지되며, 상표권 침해 시 손해배상이나 사용 중지 명령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상표를 잘못 인식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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