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전담기구 조치 미이행 책임, 학교가 외면할 수 없는 법적 의무
학교폭력 전담기구 조치 미이행 시 학교와 교직원이 지는 형사, 민사, 행정법상 책임을 설명합니다. 조치 미이행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며, 피해학생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학교폭력 문제를 전담하는 학교 내 기구로 정의되며,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책임교사, 학부모(전체의 3분의 1 이상)로 구성됩니다. 이 기구는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교장이나 심의위원회의 요구 시 활동 결과를 보고합니다. 일반적으로 학교폭력 대응을 위한 학교 차원의 전문 조직입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 조치 미이행 시 학교와 교직원이 지는 형사, 민사, 행정법상 책임을 설명합니다. 조치 미이행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며, 피해학생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