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전담기구 조치 미이행 책임, 학교가 외면할 수 없는 법적 의무
학교폭력 전담기구 조치 미이행 시 학교와 교직원이 지는 형사, 민사, 행정법상 책임을 설명합니다. 조치 미이행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며, 피해학생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담기구 조치'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가 취하는 조치를 의미합니다.
학교장, 교감, 전문상담교사, 책임교사, 학부모(3분의 1 이상)로 구성된 전담기구는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한 조치를 심의·부과합니다.
피해자 요청 시 전담기구가 즉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는 심의위원회에 보고되어 추인받습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 조치 미이행 시 학교와 교직원이 지는 형사, 민사, 행정법상 책임을 설명합니다. 조치 미이행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며, 피해학생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