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동킥보드 단속

'전동킥보드 단속'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PM)인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때 16세 이상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을 의무적으로 소지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무면허 운전이나 음주 운전 등을 적발·처벌하는 활동입니다. 대여업체의 경우 면허 인증을 소홀히 해 무면허 운전을 방조한 행위도 단속 대상으로, 20만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경찰의 적극적인 조치로, 업체와 운전자 모두에게 안전 의식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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