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8조 및 제152조에 따라 전동킥보드(특수자전거 등)를 운전할 때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로 운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원동기 면허 이상의 면허가 필요하며, 무면허 운전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이를 '면허 없이 킥보드를 타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며, 안전과 법 준수를 위해 반드시 면허를 소지하고 운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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