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4조의2에 따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때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되며, 초범 시 벌금 500만 원 이하 또는 구류, 면허 취소 등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안전한 교통질서를 위해 반드시 술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지 말아야 합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