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동킥보드 인도주행 과태료

전동킥보드 인도주행 과태료는 도로교통법 제156조의2에 따라 전동킥보드가 인도(보도)에서 주행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행정처분입니다. 과태료 액수는 10만 원(1차 위반 시)이며, 반복 위반 시 20만 원으로 증가합니다. 이는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자전거 도로 또는 차도에서 주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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