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동킥보드 헬멧 미착용

'전동킥보드 헬멧 미착용'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PM)인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때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한 규정으로, 2026년 3월 1일부터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사고 시 머리 부상 방지를 위한 조치이며, 기존에는 권고 사항이었으나 이제 의무로 강화되어 경찰 단속 대상입니다. 이용자는 만 16세 이상 원동기면허 소지와 함께 반드시 헬멧을 착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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