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동킥보드 헬멧

한국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PM)로 분류되며, 헬멧 착용은 16세 이상 운전자가 도로에서 주행할 때 의무입니다. 이는 사고 시 머리 보호를 위한 안전 조치로, 미착용 시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인은 자전거 헬멧 등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하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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